[강남노무법인/역삼노무법인/영인노무사] 1년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자동갱신)
노무 법인 태안 대표/공인 노무사 변·성준이입니다.잘 아시는 기간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약 2년을 초과하고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 정해가 아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이미 아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최근 사업주로부터 상담을 받은 사례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상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