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자격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정체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정점에 가까워졌다가 떨어지면서 집을 소유하는 것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중 하나인 생애 첫 특별구매자의 조건과 소득,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집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자세히 살펴보시고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를 제시하는 사이트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특별공급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제정된 주택공급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계층이 일반공급과 별도로 경쟁 없이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평생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1차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집을 소유한 적이 없고 생애 처음으로 청약을 통해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세대원에게도 해당됩니다. 특별혜택이 주어지므로 신청자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철저히 심사합니다.

다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의 요건이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은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혼인 중이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국민이 납세의무가 있는 것처럼, 세금을 내고 시민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인 가구주의 세금 납부 전 소득 금액으로 매년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공표되고 있으며, 그 해의 기준이 공표되기 전까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 수에 따라 측정되며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1인 기준 3,482,964원, 2인 기준 5,415,712원, 3인 기준 7,198,649원, 4인 기준 8,248,467원입니다. 기준 100%로서 평생 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당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다만 가입 시 1가구에 2명이 신청할 경우 무효가 되니 반드시 상담 후 1명만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일 것 ② ㉠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을 것 ③ ㉡에 해당하지 않는 미혼세대일 것 ③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 ④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일 것,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부동산가액이 31,300원에서 34,900원 사이의 재산가액의 산술평균보다 낮을 것 ⑤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하여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당첨자 선정 기준은 1. 특별주택의 15%, ②, ②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전년도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의 100% 이하인 자 2. 특별주택의 5%, ②, ②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1에서 중퇴하고 월소득이 130% 이하인 자 3. 35%, ②, 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100% 이하와 중퇴자 4. 15%, ②, 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5. 나머지는 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역대 첫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았는데, 개인이 청약으로 집을 사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