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조사하다최근 몇 년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법은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제공하지만,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규정 이해를 통해 권리를 지키고 만일을 대비해야 합니다.[거주환경 안정화를 위한 접근법] 2020년 7월 31일부터 적용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세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미 세입자 보호 목적의 법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제도적 하자 때문에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새롭게 바꾼 것입니다.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정안은 대체로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도가 높은 포인트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며 대부분 2년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을 연장하려면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까지 갱신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을 사용하려면 종료 전의 6개월에서 두 달 전 사이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집주인에게 적용되는 보증금과 월세 증가 제한] 이렇게 새로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따르면 갱신청구권 외에 전세 상한선이 도입됐습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인상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갱신될 때마다 보증금과 월세를 과도한 수준으로 높이려는 집주인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계약이 갱신될 때 집주인은 이전 계약과 비교해 보증금과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고 임차인은 갱신 시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여기에 개정안의 마지막 요소인 전세신고제도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새로워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거래내역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가 30만원 이상이거나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되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서 모든 계약사항을 추적하고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특별히 명시적인 계약서 없이 입주해 그대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합니다.[앞으로 어떻게 변동할지]이런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제대로 전세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1년부터 이 정책이 시작됐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 2023년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만약 계도기간까지 모두 지나게 된다면 지금은 더 엄격하게 해당 법 시행이 적용돼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임차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임대차 3법은 좋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제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을 내놓기 꺼리는 상황이 부추겼고 결국 전셋값 상승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상쇄되기도 했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시 새롭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임차인, 임대인 모두 향후 제도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년 사이 급격한 시장 위축이 찾아오면서 상황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최근에는 역전세 매물이 나올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큰 변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시 새롭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임차인, 임대인 모두 향후 제도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년 사이 급격한 시장 위축이 찾아오면서 상황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최근에는 역전세 매물이 나올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큰 변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