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법인 태안 대표/공인 노무사 변·성준이입니다.잘 아시는 기간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약 2년을 초과하고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 정해가 아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이미 아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최근 사업주로부터 상담을 받은 사례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상담 내용>1년의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나도 기간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은 지식이 있고 근로 계약서에 1년이 지나면 자동 갱신 없이 근로 계약은 종료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바빠서 해당 직원을 당초 1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1년 이상 지나도 쓰고 있다는 것을 돌아봤는데요.나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1년이 지났다고 해고는 못할 것 같지만..걱정은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에 의한 기간의 규정이 없는 노동자가 됐다고 봐야 합니까?<회답>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근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른 근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지만… 그렇긴 이 경우 이전의 고용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1년 근로 계약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세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종종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만납니다.그때마다 인터넷에서 얻은 불확실한 정보로 대처하고 있다고, 업주로서 제대로 된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알면서 상대의 요구가 정당한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노무 법인 대안은 몇년간 공기업 및 민간 기업 재직 경험과 공인 노무사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인한 실제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업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E메일이나 전화로 가볍게 연락 주세요.